임대주택1 임대주택 건설과 용적률 완화! '국토계획법' 개정(2024.3.19) "2024년 '국토계획법 시행령' 개정으로 임대주택 용적률 완화와 소형 주택 건축 허용 등 도심 주택공급이 확대됩니다.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활용 전략을 확인하세요!"임대주택 건설과 용적률 완화! '국토계획법' 개정으로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"2024년 개정된 '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'은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을 최대 120%까지 완화하고, 중심상업지역에 60㎡ 이하 소형 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습니다. 이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과 1~2인 가구를 위한 도심 주택 공급이 기대되며, 임대사업자와 투자자들은 지역별 도시계획조례를 주시하며 사업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." 목차개정의 배경: 주택공급 촉진과 서민 주거 안정의 필요성주요 변경 내용.. 2025. 1. 14. 이전 1 다음